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종목의 성격에 따라 신고 방법과 기한이 달라진다. 상장법인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이 갈리고,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아예 확정신고로만 정리된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열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기한, 분할납부와 합산신고, 대주주 판단 기준일,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 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21년 상반기(1월6월) 또는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 구분 | 신고기한 | (예시) 양도일 22.07.02 |
|---|---|---|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신고기한 23.02.28 |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신고기한 22.09.30 |
| 국외주식, 파생상품 |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 신고기한 23.05.31 |
2. 과세제외 되는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3.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납부·과소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 | 분할납부 방법 |
|---|---|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6. 하반기(7월12월) 예정신고 시, 상반기(1월6월) 예정신고한 양도분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다.(적용세율,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상반기 예정신고분을 합산 신고하지 않고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 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5월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않는다.
8. 국외주식을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9.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 대주주 판단 기준일(12월 결산법인 예시)
| 일자 | 구분 | 비고 |
|---|---|---|
| 12. 28. | 체결일(T) | 사실상 대주주 판단 기준일 |
| 12. 29. | 영업일(T+1) | 다음 연도에 결제일 도래 |
| 12. 30. | 영업일(T+2) | 대주주 판단기준일 |
| 12. 31. | 휴장일 | —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 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 29.~12. 30. 거래(체결)분은 다음 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12. 28.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 29. 이후 처분(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10.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부과된다.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개요 ≫
- (기본공제) 상장주식(국내) 및 주식형 펀드(공모) 5,000만 원,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여 250만 원 공제
- (세율) 2단계 세율로 과세(원천징수 세율은 20%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
-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원천징수(20%) 후 다음 해 확정신고<sup>*</sup>
* ① 추가납부(누진세율 적용) ② 타 금융기관 손익통산 ③ 이월공제액 확정 등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