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TIP -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소득요건 추가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소득요건 추가

급여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으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이 추가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배경 및 내용

(건설)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현행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은 근로일수근로시간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근로자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졌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종전에는 (건설)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기간(근로개월·일수·시간)만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개정으로 근로기간 이외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기간이 조건에 미달하여도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표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

구분개정 전(前) — 근로기간만으로 가입여부 판단개정 후(後) — 근로기간 또는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건설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일반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단시간 근로자1개월 이상, 월 소정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적용시기

  • 시행일자 : 2022. 1. 1
  • (소득 기준 적용 시점)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의 소득기준 적용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1. 1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 일수 월 8일 미만,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취득일은 2022. 1. 1로 적용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4월호 6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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