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휴가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1.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의 의미
가족돌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간 산정은 월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도 포함된다.
휴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30일로 설정한 것이다. '연간'의 기산점은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는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다.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승급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도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급여를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중 '노령'과 '자녀 양육'의 나이 기준
법령상 명확한 나이 기준 규정은 없다. 다만 '노령'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과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만 65세로 본다. 자녀는 민법 제4조가 성년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4. 자녀 양육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방학이나 학교 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병원 진료 동행 등의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개별적인 봉사·체험·탐방 등 학교 밖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은 사용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반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기준 만 55세 이상)
- 학교 정규교육과정,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 근로자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에도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사유 |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
|---|---|
| 가족돌봄 사유로 신청한 경우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 본인 건강 사유로 신청한 경우 |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
| 은퇴 준비 또는 학업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획의 취소 |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