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 국민 취업지원 서비스 Ⅳ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취업지원 종료 시 프로세스와 재참여 제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면, 이번 호에서는 구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서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등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업역량평가(초기상담 시)

1) 개요

① 실시 목적 수급자격자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역량을 판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진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실시 원칙 취업역량평가는 초기상담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회차 상담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정확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므로, 상담사가 직접 실시하여 활용합니다.

③ 실시 방법 취업역량평가 설문지는 수급자격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상담사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구직의지, 건강 상태 관련 문항은 상담사가 직접 질문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④ 결과 제공 취업역량평가 진단 결과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결과 해석을 통해 수급자격자가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⑤ 활용 방법 취업역량 판정 점수에 따라 구분한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 참고합니다.

점수 구간취업역량평가 결과수급자 유형
63.5점 미만낮음종합지원형〈능력 低, 의지 低〉
63.5~77점 미만보통의욕향상지원형〈능력 高, 의지 低〉 / 능력향상지원형〈능력 低, 의지 高〉
77점 이상높음빠른취업지원형〈능력 高, 의지 高〉

취업역량평가 도구 개편

  • 결과 제공·상담 방식 개선: 취업역량평가 도구 진단결과표를 개발해 진단 결과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상담자-참여자 간 협의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참여자 제공에 적합하도록 등급 구간 등을 변경하고, 종합결과 및 추천 서비스를 함께 제시합니다.
  • 상담활용성 강화: 평가 결과 해석 절차를 제공하여 상담자-참여자 협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구직준비도 점검 체크리스트 추가). 이를 통해 IAP 수립 시 결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평가 결과표 개발·제공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 결과표 개발 및 활용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1. 1단계: 참여자의 전반적인 구직준비도 수준을 3개(A 낮음·B 보통·C 높음) 등급으로 제시하여 구직 취약성 정도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구직역량, 구직의지에 따라 수급자 유형을 1차 분류하고, 4개 영역별 점수 수준 및 추천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3. 상담사-참여자 간 추가 상담(구직준비도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등) 과정을 통해 참여자 특성에 맞는 최종 수급자 유형을 도출합니다. 이는 상담사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수급자 유형 구분의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상담 방식 등 도구 활용 절차 개선

평가결과 해석절차 제공 — 결과 해석을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함으로써, IAP 수립 시 상담사-참여자 간 협의할 기초자료를 마련합니다.

[취업역량평가 결과해석 모형]

단계구분세부 내용
단계 1취업역량평가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취업역량평가도구에 대한 상기 및 관심 유도, 도구에 대한 개요 설명, 결과표 전체 구성에 대한 안내
단계 2종합결과 해석취업역량평가 종합점수에 대한 설명, 점수 수준에 대한 설명
단계 3세부영역 결과 해석구직의욕·구직역량에 대한 설명 및 사분면 그래프 설명(⇒ 서비스 유형 안내), 구직의욕 및 방해요인 하위요인별 설명과 점수 수준에 대한 설명
단계 4추천 서비스 안내평가결과에 따른 추천 서비스 안내
단계 5해석 마무리결과에 대한 질문 받기, 추후 진행 사항 안내

협의기능 강화 및 결과활용도 제고 — 취업역량평가 결과와 함께 구직준비도 점검(체크리스트 활용) 등을 확인하고, 상담사-참여자 간 협의·조정을 통해 IAP 수립 및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확인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지원 과정(모델)]

회차주요 내용
1회차: 초기상담[사전준비] 상담 전 수급자 대상 사전 안내 및 설명 · [초기상담] 라포 형성 및 상담구조화, 수급자 특성 파악(수급자 상황, 직업적 관심사, 주요 호소문제 등) · 취업역량평가 실시 및 해석
2회차: 직업심리검사 실시구직준비도 점검(필요 시) ·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위한 상담
구분1단계: 취업역량평가 결과해석2단계: 취업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등 구직준비도 확인3단계: 수급자 유형 및 필요서비스 논의
목적수급자 자신의 취업역량에 대한 이해 제고취업역량평가 결과로 도출된 수급자 취업 특성 및 방해요인에 대한 심층 탐색수급자의 취업 특성·상황에 맞는 필요서비스 파악 및 유형 분류
방법취업역량평가 결과표에 대한 대면상담(1회차 혹은 2회차)취업역량평가 해석 후 혹은 해석 시 추가 질문을 통한 확인취업역량평가 결과(1차 유형 및 추천서비스)와 구직준비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상담자가 논의한 후 필요서비스 도출 및 유형 결정
준비물취업역량평가 결과표구직준비도 점검 체크리스트구직준비도 점검 체크리스트 결과지
수행절차해석절차 5단계(전반적 이해 → 종합결과 해석 → 세부영역별 결과 해석 → 추천서비스 안내 → 해석 마무리)취업목표 → 구직역량 → 취업방해요인 순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취업역량평가 결과에서 취약하게 나온 결과 위주로 파악. 방해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취약)취업역량평가 결과 및 구직준비도 점검을 통해 파악된 수급자 필요·희망 서비스를 나열 → 상담자-수급자 협의 → 우선 필요서비스 및 유형 결정

2. 직업심리검사 및 잡케어(취업활동계획 수립 전)

1) 직업심리검사

① 실시 목적 수급자격자의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검사 종류 수급자격자의 특성이나 주요 호소문제, 인지·정서적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직업심리검사’(총 25종), 한국고용정보원 검사 중 1종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직업심리검사 종류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상담사가 선택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초기 상담 시 구직준비도 검사를 통해 수급자의 구직의욕, 능력수준을 진단한 후, 2회차 상담 시 직업선호도 검사(L형) 등을 통해 수급자격자가 직업적 흥미 및 성격, 생활사 등의 특성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초기상담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했다면 신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결과 해석 및 심층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실시 안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의 내용, 실시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검사 결과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 등의 잘못된 선택을 미리 방지해 주는 장점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급자격자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합니다.

④ 검사 실시 수검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검사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장소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어야 합니다. 시간제한이 있는 검사는 시간을 준수하는 등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검사 실시 환경을 관리합니다. 수검 시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검사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저항적이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기보다 보류·중단하고 상담을 실시합니다.

⑤ 결과 해석 결과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실시하되,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인적·상황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합니다. 검사 결과 해석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급하는 직업심리검사별 실시요람 및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해석해야 합니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스스로 직업심리검사의 피검자가 되어보기
  • 직업심리검사의 종류별로 전문 매뉴얼 또는 실시요람 등 숙지하기
  • 직업심리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급자격자를 검사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기
  • 상담의 목적을 고려하여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 수급자격자의 인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 수급자격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검사 결과 및 한계를 이해시키기
  • 결과 해석 후에는 직업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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