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지난 4월 국세청에서는 정기세무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착수 시기를 일정범위 안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사 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수용하여야 했다. 다만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 재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 시점을 정할 수 있게 해 영업·투자 활동에 대한 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2) 납세자 중심 행정 강화

국민주권 정부라는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목적이다.

(3) 투명성 제고

사전 공개 자료와 안내자료 제공으로 조사 과정과 초점 분야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4) 기업 시스템의 발달

대부분의 기업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세청의 과세인프라도 대폭 발전하여 투명한 자료 관리와 검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절차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제도

세무조사 시기 선택과 함께 국세청은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하여 자주 과세되는 핵심유형을 선별하였으며, 유형별로 유의사항, 실제 과세 사례, 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발표하였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중점검증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법인세, 소득세법인카드 사적 사용, 매출채권의 임의 포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표 개인 계좌 통한 매출 누락, 가공인건비 계상 등
부가가치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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