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성과급의 원천징수

성과급, 세금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15% 재원화'와 '연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성과급은 보상 정책에 있어 기업의 핵심 운영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에 수반하는 재무 부담과 세무 리스크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례처럼 단기간 내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회사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잘 고려해야 하며 간이세액표상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금액이 큰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급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과급의 귀속시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에는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 인사고과 등에 따라 나중에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귀속시기인 '근로를 제공한 날'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재직 시 성과에 대하여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받는 연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과급을 해당 연도에 80%를 지급하고 그다음 연도에 나머지 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성과급의 지급총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사전-2025-법규소득-1070, 2026.03.11)

과거의 성과급을 소송 등을 통하여 한꺼번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쟁의 다툼이 합리적이라면 판결·조정 등이 확정되는 때에 성과급이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조심2015서5061, 2016.12.01)

성과급의 원천징수 방식

성과급 역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해설에 따르면 성과급의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식 = 1) × 2) − 3)

구성 요소내용
1)(상여 등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의 평균)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세액
2)지급대상기간의 월수
3)지급대상기간 중 상여 외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가산세 제외)

예를 들어, 연봉 2,400만 원인 근로자가 25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1,200만 원을 26년도 3월에 지급받는다고 가정해보자.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여 1,200만 원 + 상여 외 급여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대상기간인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 즉 300만 원이다. 먼저 이 300만 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적용한다.

이때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는 25년도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1)에서 계산한 세액에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인 12개월을 곱한다. 여기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데, 연봉이 2,400만 원이므로 월 200만 원에 대하여 12개월간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성과급을 원천징수한다 하여도, 원천징수는 결국 예납적 세액이기 때문에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으로 정산하게 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앞서 설명한 성과급이 근로자의 근로제공 대가에 대한 성과급이라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은 단순히 회사의 사업 실적을 배분하는 방식의 성과급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급은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또한 원천징수 방식 역시 앞서 설명한 방식과는 달리,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임원 성과급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달리,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성과급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 및 계산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와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국심-2001-구-0724, 2001.06.01 등).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그 지급규정 등을 주의 깊게 판단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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