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 보기 | 상한액 | 하한액 |
|---|---|---|
| ① | 637만 원 | 40만 원 |
| ② | 637만 원 | 30만 원 |
| ③ | 627만 원 | 40만 원 |
| ④ | 627만 원 | 30만 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1)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최초 입사 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결정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 결정방법: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조정대상: 2026년 7월 1일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조정시기: 2026년 7월 1일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
정답
정답은 ①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