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퀴즈퀴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기상한액하한액
637만 원40만 원
637만 원30만 원
627만 원40만 원
627만 원30만 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1)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최초 입사 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결정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 결정방법: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조정대상: 2026년 7월 1일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조정시기: 2026년 7월 1일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

정답

정답은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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