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정산보험료, 산정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근로자는 매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공제받고 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뒤, 각각 원단위로 절사(연간 최대 12회)하여 부과한다.
문제는 정산보험료였다. 기존 방식은 연간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에서 단 1회만 원단위 절사를 적용했다. 그 결과 보수 변동이 전혀 없었는데도 매월 부과된 보험료의 합과 정산보험료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산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었다.
정산보험료 산정방식,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정산보험료 산정방식 |
|---|---|
| 변경 전 |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원단위 절사 |
| 변경 후 |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을 월단위로 환산(보수총액 ÷ 고용월)하여 월별 정산보험료(원단위 절사)를 산정한 후, 부과된 월보험료와의 차액을 합산 |
핵심은 절사 시점이다. 변경 전에는 1년치 보수총액을 한 번에 계산해 딱 한 번 절사했지만, 변경 후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보수에 대해 매월 절사를 적용한 뒤 그 차액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방식과 동일한 절사 구조를 정산보험료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산정사례 1 — 보수 변동이 없는 경우
월별 산정보수 합계와 연간보수총액 사이의 차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은 최종월(12월)에 반영된다.
| 월 | 월산정보수 | 월보험료(고용보험료) | 월환산보수 | 정산보험료(고용보험료) | 정산차액 |
|---|---|---|---|---|---|
| 계 | 26,400,000 | 237,600 | 26,408,000 | 237,670 | 70 |
| 1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2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3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4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5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6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7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8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9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10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11월 | 2,200,000 | 19,800 | 2,200,000 | 19,800 | - |
| 12월 | 2,200,000 | 19,800 | 2,208,000 | 19,870 | 70 |
매달 220만 원으로 보수 변동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는 월환산보수와 월산정보수가 동일해 정산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12월에는 누적된 8,000원의 차액(월환산보수 2,208,000원)이 반영되어 정산차액 70원이 발생한다.
산정사례 2 — 연도 중 입·퇴사자가 있는 경우
2월 15일 입사, 5월 30일 퇴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입사한 월의 보험료는 일할계산 없이 미부과되지만, 정산보수를 환산할 때는 입사월(2월)부터 고용월로 포함하여 계산한다.
| 월 | 월산정보수 | 월보험료(고용보험료) | 월환산보수 | 정산보험료(고용보험료) | 정산차액 |
|---|---|---|---|---|---|
| 계 | 7,500,000 | 67,500 | 8,356,000 | 75,200 | 7,700 |
| 1월 | - | - | - | - | - |
| 2월 | - | - | 2,089,000 | 18,800 | 18,800 |
| 3월 | 2,500,000 | 22,500 | 2,089,000 | 18,800 | -3,700 |
| 4월 | 2,500,000 | 22,500 | 2,089,000 | 18,800 | -3,700 |
| 5월 | 2,500,000 | 22,500 | 2,089,000 | 18,800 | -3,700 |
| 6월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이 사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2월이다. 실제로 부과된 월보험료는 없지만(입사월 일할폐지), 정산보수 환산 시에는 2월을 고용월로 포함시켜 계산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 18,800원이 그대로 정산차액으로 발생한다. 반면 3~5월은 월산정보수(2,500,000원)보다 월환산보수(2,089,000원)가 낮게 환산되면서 오히려 정산차액이 마이너스(-3,700원)로 나타난다.
이처럼 개정된 산정방식은 연간 단위로 뭉쳐서 계산하던 정산보험료를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함으로써, 실제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의 절사 구조와 정합성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급여 담당자는 정산 시점에 발생하는 차액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이 같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