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자로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와 관련되어 25년 만에 개정되는 개정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개정되는 부분과 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상속세 기본구조
상속세의 기본구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출발한다.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파악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나 공과금을 공제하며, 장례비용이 발생하면 이 역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파악이 된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 따라 상속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구조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산가액을 줄이고자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사망일 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의 계산에는 재산가액 파악, 가족구성원 파악, 통장 등 인출금 분석을 통한 사전 증여재산가액의 파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세금 중 하나이다.
자녀 공제
앞서 살펴본 상속세의 계산구조에서 재산가액 파악 이후 배우자 및 자녀에 따라 상속세를 공제해 주게 된다. 다만 기존에는 자녀공제가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해 주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금액을 대폭 상승시켜 1인당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기존과 같이 5억 원으로 유지되며, 자녀공제 5천만 원이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 역시 유지되고, 일괄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기초공제 2억도 유지된다.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1인당 5억 원 (대폭 상향)
- 배우자공제 — 5억 원 (유지)
- 일괄공제 — 5억 원 (유지)
- 기초공제 — 2억 원 (유지)
상속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이 결정된 후 적용되는 세율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세율 | 종전 과세표준 | 개정 과세표준 |
|---|---|---|
| 10% | 1억 이하 | 2억 이하 |
| 20% | 5억 이하 | 5억 이하 |
| 30% | 10억 이하 | 10억 이하 |
| 40% | 30억 이하 | 10억 초과 |
| 50% | 30억 초과 | — |
개정효과
개정된 상속세법에 따라 세금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상속재산가액이 25억 원이며 배우자 1인, 자녀 2인인 경우 기존의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5억 −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40% − 누진공제 1억 6천 = 4억 4천
여기에서 개정된 상속세를 적용하는 경우 효과는 다음과 같다.
(2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2인 10억) × 30% − 누진공제 7천 = 1억 7천
즉 25억을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 2인 가정 시 2억 7천만 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개정가능성
작년 상속세 납부대상자는 1만 9,944명으로, 상속세를 최초로 도입했을 당시 2,80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초 상속세의 도입이 상류층의 자산이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해당 상속세의 개편이 중산층보다는 상류층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므로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세수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관련된 현재 개정안은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