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25일 자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역동성 확보, 민생안정,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발표된 개정안 중 회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과세나 연말정산 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민생안정을 위해 결혼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2025년도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된다.
| 종전 | 개정 |
|---|---|
| 신설 | 24 ~ 26년 혼인분에 대하여 50만원 공제 |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기존의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만 적용이 가능하였다. 다만 개정세법에서는 결혼가구의 주택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공제는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종전 | 개정 |
|---|---|
|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근 기업이 다자녀 근로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맞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지급받는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며, 24년 1월 1일 이후 기지급된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과는 별개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는 현행과 같이 월 20만원으로 유지된다.
| 종전 | 개정 |
|---|---|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지원금: (한도) 월 20만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출산장려 목적으로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였다. 해당 규정은 2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종전 | 개정 |
|---|---|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이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은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 종전 | 개정 |
|---|---|
| (추가공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 (추가공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수영장, 체력단련장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25년 1월 1일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종전 | 개정 |
|---|---|
| (공제한도) 500만원 | (공제한도) 500만원 → 2,000만원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과공유를 통해 지급받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다.
| 종전 | 개정 |
|---|---|
| 성과급 지급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15% 공제 (24.12.31일까지) | 성과급 지급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공제 (27.12.31일까지) |
| 성과공유를 통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24.12.31일까지) | 성과공유를 통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27.12.31일까지) |
세액지원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경력단절자에 대한 재취업 강화를 위하여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채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종전 | 개정 |
|---|---|
| 성별: 여성 | 성별: 요건 삭제 |
| 업종: 동일업종 1년 이상 | 업종: 동일업종 기준 폐지 |
| 퇴직사유: 결혼, 임신, 육아(8세 이하) 등 | 퇴직사유: 결혼, 임신, 육아(8세 이하) 등, 장애자녀는 8세 이하 요건 폐지 |
| — | 추가사유: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