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24년도 세법 개정안

24년 7월 25일 자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역동성 확보, 민생안정,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발표된 개정안 중 회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과세나 연말정산 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민생안정을 위해 결혼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2025년도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된다.

종전개정
신설24 ~ 26년 혼인분에 대하여 50만원 공제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기존의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만 적용이 가능하였다. 다만 개정세법에서는 결혼가구의 주택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공제는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개정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근 기업이 다자녀 근로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맞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지급받는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며, 24년 1월 1일 이후 기지급된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과는 별개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는 현행과 같이 월 20만원으로 유지된다.

종전개정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지원금: (한도) 월 20만원출생 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출산장려 목적으로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였다. 해당 규정은 2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종전개정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이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은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종전개정
(추가공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추가공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수영장, 체력단련장 추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25년 1월 1일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개정
(공제한도) 500만원(공제한도) 500만원 → 2,000만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과공유를 통해 지급받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다.

종전개정
성과급 지급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15% 공제 (24.12.31일까지)성과급 지급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공제 (27.12.31일까지)
성과공유를 통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24.12.31일까지)성과공유를 통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27.12.31일까지)

세액지원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경력단절자에 대한 재취업 강화를 위하여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채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개정
성별: 여성성별: 요건 삭제
업종: 동일업종 1년 이상업종: 동일업종 기준 폐지
퇴직사유: 결혼, 임신, 육아(8세 이하) 등퇴직사유: 결혼, 임신, 육아(8세 이하) 등, 장애자녀는 8세 이하 요건 폐지
추가사유: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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