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퇴직소득 세액정산

퀴즈퀴즈 – 퇴직소득 세액정산

퇴직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퇴직소득 세액정산'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정산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헷갈리기 쉽다. 이번 퀴즈를 통해 개념을 짚어보자.

☞ 다음 중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1.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
  2. 동일 사업장에서 전년도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3.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4.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한 뒤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은 다음 두 가지다.

  •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이때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한다. 아울러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정답 – ④번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한 뒤 다시 퇴직하는 경우는, 앞선 퇴직으로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전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①·②·③은 모두 동일한 근로계약(또는 특례상 동일 근로계약으로 보는 경우)이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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