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5.2.23.부터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사용기간 |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단축 구간 | 산정 기준 | 상한액 |
|---|---|---|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6.1.1.부터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