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간이과세 배제지역

간이과세 배제지역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자인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부가가치세율인 10%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1.5%~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자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간이과세는 단순히 매출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란 상권이 크게 발달해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일반 과세가 강제 적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대하여 26년 7월부터 그 지역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백화점·호텔 등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백화점·호텔 등 544곳을 배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영세사업자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 대신 1.5~3%의 간이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구분내용
전통시장서울 삼익패션타운, 부산 국제시장, 광주 자유시장 등
집단상가서울 가든다섯,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평택 등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지방점, 롯데호텔 부산 등

신규 지정 지역

다음과 같이 상권이 급성장한 지역은 신규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구분내용
신규지정서울 성수동(성수 카페거리, 연무장길), 서울 연남동(경의선숲길 일대), 서울 신당동(떡볶이골목),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상업지구), 경기 광교(신도시 중심상가), 경기 하남 미사(미사강변도시), 인천 가정역 주변, 경기 성남 위성중앙타워 일대 등

상기 지역은 임대료 상승, 유동인구 급증, 창업 활발 등으로 "영세성 보호"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됐다.

배제 제외 지역

상권이 급성장한 상기 지역과 달리, 상권이 약화된 다음과 같은 지역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구분내용
배제지역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등

상기 지역은 재개발·폐업 증가 등으로 상권 기능이 약화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시사점

이와 같이 앞으로의 세금은 단순 매출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경계가 모호하여 도로 하나를 두고 세금이 역전되는 현상 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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