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지역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자인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부가가치세율인 10%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1.5%~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자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간이과세는 단순히 매출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란 상권이 크게 발달해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일반 과세가 강제 적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대하여 26년 7월부터 그 지역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백화점·호텔 등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백화점·호텔 등 544곳을 배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영세사업자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 대신 1.5~3%의 간이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구분 | 내용 |
|---|---|
| 전통시장 | 서울 삼익패션타운, 부산 국제시장, 광주 자유시장 등 |
| 집단상가 | 서울 가든다섯,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평택 등 |
| 백화점 |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지방점, 롯데호텔 부산 등 |
신규 지정 지역
다음과 같이 상권이 급성장한 지역은 신규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지정 | 서울 성수동(성수 카페거리, 연무장길), 서울 연남동(경의선숲길 일대), 서울 신당동(떡볶이골목),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상업지구), 경기 광교(신도시 중심상가), 경기 하남 미사(미사강변도시), 인천 가정역 주변, 경기 성남 위성중앙타워 일대 등 |
상기 지역은 임대료 상승, 유동인구 급증, 창업 활발 등으로 "영세성 보호"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됐다.
배제 제외 지역
상권이 급성장한 상기 지역과 달리, 상권이 약화된 다음과 같은 지역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되었다.
| 구분 | 내용 |
|---|---|
| 배제지역 |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등 |
상기 지역은 재개발·폐업 증가 등으로 상권 기능이 약화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시사점
이와 같이 앞으로의 세금은 단순 매출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경계가 모호하여 도로 하나를 두고 세금이 역전되는 현상 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