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미술품과 원천징수

최근 미술품이 상속, 증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132억 원에 거래되는 등 부동산과 더불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놓친다면 과다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을 구입할 때에는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가로부터 직접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술작가 역시 생계를 위하여 미술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작가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작가가 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미술품을 판매한다면 별도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미술품을 판매한다면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 역시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전법규소득2021-1877)

원작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작자가 아닌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에서는 사업장을 갖추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작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미술품을 판매한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도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원작자가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원작자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 6천만 원 미만의 물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미술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가액필요경비
1억 원 이하양도가액의 90%
1억 원 초과9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80%<br>(10년 이상 보유 시 90%)

원천징수 이외의 이슈사항

(1)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술품이 고가인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목적 : 장식 또는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전시 장소 : 사무실, 복도, 로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내 공용 공간에 상시 전시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개인 서재나 수장고 등은 제외
  • 취득가액 : 거래 단위별로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경매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

(2) 미술품으로 세금을 물납할 수 있는지?

2024년에 국내 최초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상속재산에 미술품 등 문화유산 등이 포함된 경우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자) 소유의 미술품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물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물납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문체부 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3. 문체부 장관은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4. 문체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합니다.
  5.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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