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Ⅱ – 보상휴가, 휴일대체 Q&A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7조에 의거하여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사관리 및 급여 계산 등이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아홉 가지 쟁점을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No.질의핵심 결론행정해석
1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대체된 날(B)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업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기준정책과-4258
2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취업규칙·단체협약 절차에 따르되, 24시간 전 통보 등 사전 의견 수렴이 바람직근로개선정책과-875
3시간 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임금근로시간과-647
4대체된 휴일 도래 전 퇴직한 경우 임금 지급 방법원래의 휴일에 근로한 실근로시간 분 임금 지급(가산수당 제외)임금근로시간과-2571
5근로자 귀책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과-376
6보상휴가제 도입 시 평균임금 산입 방법미사용수당이 아닌 사유 발생 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근로기준정책과-2658
7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의 미사용수당 산입 여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4046
8보상휴가 미사용휴가의 정산 기준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지급임금근로시간과-2601
9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할 수 있는지사전 부여는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함임금근로시간과-994

1. 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다10440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같은 취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참조)

한편, '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원래의 휴일(A)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 다른 날(B)이 휴일이 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다른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58

2.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875

3. 시간 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근로기준과-829, 2004.2.19.,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6.13. 참조). 다만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 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임금근로시간과-647

4. 휴일 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 지급 방법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 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5.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376

6.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 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근로기준정책과-2658

7.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 시까지 휴가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참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 68207-3892, 2001.11.12. 참조),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046

8.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고, 근로자가 휴가(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2601

9.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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