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가 가능한 체류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가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코드가 아닌 것은?
① D-7 (주재) ② D-3 (기술연수) ③ E-8 (계절근로) ④ E-9 (비전문취업)
가입제외가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 아래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체류자격 코드 | 체류자격 |
|---|---|---|
| 1 | D-3 | 기술연수 |
| 2 | E-8 | 계절근로 |
| 3 | E-9 | 비전문취업 |
| 4 | H-2 | 방문취업 |
E-8(계절근로)의 경우 2026.5.12부터 가입제외가 가능합니다.
가입제외 신청방법
- 신고방법 : 취득신고 시 신청서를 첨부하거나, 팩스·우편·방문 등으로 관할 지사에 별도 신청합니다.
- 신청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 가입제외일 :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로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 합니다.
가입제외 유의사항 — 근로자 안내 필요
가입제외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위에서 정한 체류자격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입 처리 대상이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직장가입자 기간 동안 장기요양보험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이직 등으로 직장이 변동되더라도 계속해서 가입이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① D-7(주재)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가 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