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퀴즈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가 가능한 체류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가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코드가 아닌 것은?

① D-7 (주재) ② D-3 (기술연수) ③ E-8 (계절근로) ④ E-9 (비전문취업)

가입제외가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 아래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구분체류자격 코드체류자격
1D-3기술연수
2E-8계절근로
3E-9비전문취업
4H-2방문취업

E-8(계절근로)의 경우 2026.5.12부터 가입제외가 가능합니다.

가입제외 신청방법

  1. 신고방법 : 취득신고 시 신청서를 첨부하거나, 팩스·우편·방문 등으로 관할 지사에 별도 신청합니다.
  2. 신청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3. 가입제외일 :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로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 합니다.

가입제외 유의사항 — 근로자 안내 필요

가입제외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위에서 정한 체류자격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입 처리 대상이 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직장가입자 기간 동안 장기요양보험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이직 등으로 직장이 변동되더라도 계속해서 가입이 제외됩니다.
  4.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D-7(주재)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가 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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