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신설,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외 등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하루 4시간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구분 | 내용 |
|---|---|
| 추진배경 | 고용형태 다변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하여도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
| 주요내용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규정을 개정 |
| 기대효과 |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 시행일 | 2026년 12월 10일 |
Q. 누가 제도를 적용받게 되나요?
- 반차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휴게시간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했지만, 이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4시간 근무 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
2. 단기 육아휴직 신설
| 구분 | 내용 |
|---|---|
| 추진배경 |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주요내용 |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기대효과 | 긴급 돌봄사유 발생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 |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단기 육아휴직 사용 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유) 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사고로 입원, ④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
- (기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가능(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 횟수 미차감)
- (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
3. 배우자 휴가 및 휴직 제도 강화
| 구분 | 내용 |
|---|---|
| 추진배경 |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 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기대효과 |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돌봄 강화 및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유산·사산하거나 임신 중인 남성 노동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 휴가 청구: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 구분 | 제도 시행 전 | 제도 시행 후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 (신설) |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3일 급여 지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 육아휴직 |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
4.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구분 | 내용 |
|---|---|
| 주요내용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급여 일부 지원 |
| 기대효과 |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 개선 |
| 시행일 | 2026년 11월 27일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4일 급여 지원, 상한액 336,840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청구한 노동자
- (휴가) 사업주가 연간 6일(최초 4일 유급) 범위에서 휴가 부여
-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36,840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급여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www.work24.go.kr),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