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제품 인증에 참여하세요

'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참여제품을 모집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CCTV 등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일상 밀접 분야인 IP카메라 등을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연도별 PbD 인증제품 현황

구분PbD 인증제품(제조사)
2023년가정용 CCTV(SK쉴더스㈜)
2024년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앤트랩), 로봇청소기(삼성전자㈜),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블록오디세이)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인증서 발급 및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2025년 PbD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사·개발사 등은 5월 9일까지 전자우편(pipcpbd@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 등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게재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참여제품 모집 공고문(2025.4.9.)에 안내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된 제품 등이 PbD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취약점 발견 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인증 참여 대상을 1차로 5월 말까지 선정한 다음,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

PbD 인증에 참여하는 제조사·개발사 등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상담·컨설팅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도 전액(참여제품별 약 1천만 원~2천만 원 소요) 지원받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의 확산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올해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증마크에 담긴 의미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인증서 발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이 인증마크는 'PbD' 이니셜을 각각의 개인으로 묘사하고 전체적 형상은 방패로 표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이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총 4개 영역, 7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증 영역인증 항목비고
Ⅰ. 기본적인 요구사항개인정보 식별 및 목적, 개인정보 처리 흐름,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 식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전달 방지, 개인정보 위험 식별 및 개인정보보호 통제의 이행, 사용자가 구성 가능한 설정 및 기본 설정의 안전한 변경 등14개
Ⅱ.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아동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적합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보장,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에 대한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권리 보장,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요구에 대한 권리 보장 등28개
Ⅲ.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정보 노출 방지, 중요정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 등22개
Ⅳ. 조직적 보호조치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문서화 및 관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임명, 개인정보보호 준수의무 및 교육 보장, 개인정보 사고 대응 및 소비자와 의사소통 등7개
합계71개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제품인증에 참여하세요(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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