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원천세 예규 및 판례분석

원천세 예규 및 판례분석

세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매번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규와 판례가 계속적으로 등록되는 특징이 있다. 2025년 4월 현재까지 새롭게 등록된 예규와 판례 중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0329(2025.01.14)】

해당 판례는 경매투자에 대해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경매학원을 통하여 실시한 실전경매 수익에 대하여, 경매학원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건에 대한 판결이다.

학원 측에서는 투자수강생이 실전투자라는 용역을 학원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투자수강생들의 부동산 선정·시세 조사 등의 행위는 경매 투자 강의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고,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부동산을 실제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수강생들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자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원고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서면법규소득 2023-4505(2025.02.18)】

관계회사 전출로 인하여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전출된 회사를 퇴직할 때 전출되기 전 수령한 퇴직금을 합산정산 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액정산에 대한 예규이다. 동 예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출 이후 출자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관계회사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서면원천 2024-1188(2025.02.24)】

직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예규에서는 업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업무 외 사망의 경우 유족이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유사한 예규(소득-156, 2011.02.18)와 동일한 해석을 통해, 업무 외적인 부분은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사전법규소득 2024-922(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만약 청년이 취업하는 시점에 공공기관이었으나 이후 공공기관이 해지되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취업 시 대기업이었으나 이후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사전법령해석소득 2018-52, 2018.06.29).

【서면원천 2025-336(2025.03.25)】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해 준다. 해당 사례에서는 주택을 공사하던 도중 시행사 및 시공사의 도주로 인하여 자금적 손실을 크게 본 상태에서 주택이 완성되어 유주택자가 된 경우, 월세액 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질의하였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법문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경우에 월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즉,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개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규로 사료된다.

【서면원천 2024-3357(2025.03.25)】

해당 예규는 비과세 대상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급여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과세관청에서는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급여의 지급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지침 등이 비과세를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서면원천 2024-4782(2025.04.07)】

소득세 집행기준 24-49-2에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거 여러 기간에 걸쳐 이월된 장기이연성과급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계량적 요소를 포함한 성과급이라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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