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급여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급여 실무 과정에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인지, 임의가입 대상인지가 갈리고, 같은 임의가입이라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방식과 임의가입 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1.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적용방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방식은 체류자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적용방식 | 적용대상 | 해당 체류자격 |
|---|---|---|
| 1. 당연적용 |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입사일 = 취득일 (○)]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 2. 당연적용(실업급여는 임의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서를 제출한다. 다만 실업급여는 임의가입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 3. 임의적용 | 단기취업체류자격 등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본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의 경우 취득일은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이 된다. | 단기취업(C-4), 교수(E-1), 내항선원(E-10),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 특정활동(E-7) 등 |
정리하면,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입사일이 곧 취득일이 되는 완전한 당연적용 대상이다. 반면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자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당연적용으로 전환되었지만, 실업급여만큼은 여전히 임의가입 대상으로 남아 있어 근로자가 별도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단기취업(C-4), 교수(E-1), 내항선원(E-10),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 특정활동(E-7)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이 허용되는 임의적용 대상이다.
2.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소급적용이 가능할까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소급적용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임의가입 시 고용보험 취득일은 가입 신청일의 다음 날로 확정되며, 신청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받을 수는 없다.
다만 산재보험은 이와 다르다. 산재보험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당연가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Q&A
Q.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사업주의 과실로 임의가입을 요청했으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급 가입할 수 있나요? A. 임의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소급 가입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과실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처리는 체류자격별 적용방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특히 임의가입 대상자는 신청 시점 이후로만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입사 시점에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신청 여부를 근로자와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