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뉴스 브리핑 – 근로자 5명 중 1명 임금 200만 안 돼..."단시간 근로자 많아져" ... 외 3건

근로자 5명 중 1명 임금 200만 원 안 돼…"단시간 근로자 많아져"

국내 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 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년 전보다 높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9만 6,000명 증가한 2,217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임금 수준구성비1년 전 대비
100만 원 미만9.6%9.2% → 9.6% (상승)
100만~200만 원 미만10.4%11.5% → 10.4% (하락)
200만~300만 원 미만31.6%33.2% → 31.6% (하락)
300만~400만 원 미만22.0%21.5% → 22.0% (상승)
400만 원 이상26.5%24.6% → 26.5% (상승)

즉 1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구간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100만200만 원 미만과 200만~300만 원 미만 구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인)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60대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임금 1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일상생활보다 회사에서 챗GPT 더 자주 사용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이 직장인 762명을 조사한 결과 78.9%는 일상생활보다 회사에서 챗GPT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다. 일상에서 주로 쓴다는 응답자는 21.1%에 불과했다.

회사 내 챗GPT 활용 방식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 글 작성이나 요약본 생성: 40.1%
  • 아이디어 기획·정보 탐색: 28.4%
  • 코드 생성 등 기술적 작업: 24.8%
  • 생소한 툴 사용법 확인: 4.7%

이에 따라 AI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은 앞으로 직무 역량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 중 일부'라는 응답자는 무려 91.1%에 달했다. AI로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도 57.6%로, 상당수가 AI를 역량 강화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직장인 재택근무 '일주일에 0.5일'…세계에서 제일 적은 이유는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개국 대졸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 세계 40개국 중 재택근무를 가장 적게 하는 국가는 한국으로, 평균 일주일당 0.5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일주일에 1.3일이었다. 조사 대상 40개국의 주요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캐나다: 1.9일
  • 영국: 1.8일
  • 미국: 1.6일
  • 독일·인도: 각 1.5일 남짓
  • 나이지리아: 1.5일
  • 브라질: 1.4일
  • 호주: 1.3일
  • 일본: 0.7일
  • 중국: 0.6일
  • 한국: 0.5일 (최하위)

연구진은 이 같은 국가별 재택근무 기간 차이의 이유로 문화적 차이를 꼽았다. 사회 분위기가 개인주의적인지 집단주의적인지에 따라 재택근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사회 분위기일수록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편안하게 받아들였고 임원들도 통제를 덜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집단주의 분위기가 강할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호응도는 낮았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 17명 적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17명, 부정수급액 6,800만 원이 적발됐으며, 대전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1억 4,000만 원의 반환명령을 내렸다.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커서 범죄 행위가 중대한 7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조치도 병행했다.

대전노동청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친인척 사업장에 재직하며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의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8명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한 무역회사 사업주의 처남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급여를 받은 후 누나 통장을 통해 사업주에게 반납하는 등 위장 고용으로 고용보험을 허위 취득해 실업급여 1,1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특히 A씨를 대상으로 해당 무역회사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00만 원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거나 방해함으로써 제도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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