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량에 대하여 사업자들은 세금혜택을 가장 많이 보기 위하여 구매를 할지, 리스를 할지, 렌트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 다만, 해당 사항을 고민하기 이전에 영업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를 구분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영업용 승용차란 사업자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행하는 화물차 등은 운수업이라는 영업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을 위해 소유하는 자동차는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당의 주영업은 음식 판매이지 배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영업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른다.
영업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상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법인세 및 소득세법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구분 | 영업용 차량 | 업무용 차량 |
|---|---|---|
| 내용연수 | 4~6년(무신고 시 5년) | 5년 |
| 감가상각 방법 | 선택 가능(무신고 시 정률법) | 정액법 |
|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 없음 | 법인세: 전액 비용 부인 소득세: 2번째 차량부터 50%만 인정 |
상기와 같이 영업용 차량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지만 업무용 차량에는 많은 것을 제재한다. 그 이유는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함이다.
추가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제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업무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주유비, 자동차세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행기록부를 비치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행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을 인정해 준다.
운행일지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을 사업자 개인적인 업무로 50%를 사용하고 출장 등 업무적인 용도로 50%를 사용하였다면, 상기 언급한 비용에 대하여 50%만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역시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한다. 고가의 차량 구입 후 감가상각비를 활용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시 한도가 존재하므로 리스와 렌트를 고려하는 사업자들도 있다. 다만, 세법에서는 리스와 렌트 역시 다음의 금액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고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구분 | 감가상각비 | 비용한도 |
|---|---|---|
| 자가 | 정액법으로 5년 상각 | 800만 원 |
| 리스 | 연간 리스료에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를 차감한 금액 | 800만 원 |
| 렌트 | 연간 렌트료의 70% | 800만 원 |
사업자는 같은 차량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자가, 리스, 렌트 중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세법상 그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기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