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우리나라 세법은 납세하는 세목에 따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구분이 된다. 이 중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인과는 달리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러한 소득 유형에 추가적으로 개인의 수익에 따라 납세부담을 고려하고 있는데, 소득유형과 개인의 수익을 고려하여 소득세는 그 신고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유형의 종류를 살펴보고 유형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신고유형 구분

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 경비율
사업자S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복식부기기준경비율
사업자A외부조정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기준경비율
사업자B자기조정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기준경비율
사업자C복식부기자 중 추계신고 했던 자복식부기기준경비율
사업자D소득규모 큰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단순경비율
사업자E소득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단순경비율
사업자F사업소득만 있으며 납부할 세금 있는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단순경비율
사업자G사업소득만 있으며 납부할 세금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단순경비율
사업자I신고주의 대상자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사업자V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종교인Q내야 할 세금 있는 종교인해당없음해당없음
종교인R내야 할 세금 없는 종교인해당없음해당없음
비사업자T금융, 연금, 기타, 근로소득 있는 비사업자해당없음해당없음

최근에는 영어로 된 유형은 안내되지 않고 한글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성실신고 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란 매출액이 일정 규모가 넘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자를 의미한다. 매출액의 누락이 없는지, 필요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 납세자를 의미하며,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조정과 자기조정

외부조정과 자기조정이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꼭 필요한지 여부이다. 외부조정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보다는 매출액의 규모가 작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의무가 없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복식부기란 회계적으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간편장부란 차변·대변의 구분 없이 단순히 금액만 기록하는 단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복식부기의 경우 작성이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통한 작성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된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란 장부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규모의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해당 업종의 소득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세청에서 추계신고에 대한 비율을 발표한다.

다만, 장부작성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추계신고 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시 일정 규모의 비용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한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납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율을 높게 인정해 주는 것을 단순경비율이라고 한다.

반대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납세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비율을 낮게 인정해주는 것을 기준경비율이라고 한다.

신고주의 대상자

신고주의 대상자는 과거 신고내역이 업종별 평균 소득률(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신고에 주의를 요하는 유형이다. 소득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여 해당 유형이 지속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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