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4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 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련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열띤 논의와 현장방문 등을 거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왔다.
* 국정과제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보고회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초거대 AI 시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AI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전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한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Ⅰ. 추진 배경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중요성 증가
- * 전 세계 연간 데이터 생성량(IDC, 2021) : '20년 64ZB → '25년 181ZB, 데이터 중 70~75%가 개인정보
-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거대 AI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 확보가 필수
Ⅱ. 주요 추진과제
1. 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 통제 가능
–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국민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 구현
1) 방향 :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신뢰 기반 마이데이터 구현
- 제도·기술적 핵심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인센티브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대책 마련 및 마이데이터 이용단계별 신뢰성 확보
-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이데이터 추진 방향성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수립(6월)
2) 추진체계 : 민·관협의체 및 실무추진단을 통해 정책 추진동력 확보
- (민·관 협의체) '개인정보위' 주도로 민간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협의기구 운영
- (마이데이터 추진단) 마이데이터 제도·정책의 설계·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운영
3) 주요 추진과제(안) : ①핵심인프라 구축, ②생태계 활성화, ③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세부 추진전략 제시
〈마이데이터 실현전략 주요내용〉
| 핵심인프라 구축 | 생태계 활성화 | 신뢰성 확보 |
|---|---|---|
| 법제도 세부기준 |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 | 전송 유도·사기(다크패턴) 방지 |
| 마이데이터 플랫폼 | 데이터 혁신기업 지원 | 식별·인증·보안체계 |
| 데이터 표준화 (분야별 미세조정, 단계별 접근) | 능동적 참여 인센티브 (과금체계 등) | 수신자 관리감독 |
| 유출·위변조시 엄정 제재 |
① 마이데이터 핵심인프라 구축
- (법제도) 국민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통제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 (플랫폼) 전송이력 확인 및 중단 요청, 서비스 검색 등 마이데이터 全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표준화) 데이터가 이종 산업·분야 간에도 막힘 없이 이동하도록 데이터형식·전송규격의 공통된 규칙을 만드는 표준화 추진
②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 (선도서비스) 국민 체감도가 큰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추진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데이터 편익 확대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
| 사례 | 데이터 전송 흐름 | 활용·효과 |
|---|---|---|
| 요양 및 돌봄내역 통지 |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 요양병원·요양원의 처치 내역·투약 기록·재활 기록을 돌봄 플랫폼으로 전송 | 처치 내역 분석, 재활기록 추이 분석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림 |
|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 |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 공공 학습데이터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를 민간 교과서 발행사·에듀테크로 전송 |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로적성상담, 다양한 심화학습 ※ '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정 |
| 병원 검사결과 공유 | 정보주체의 전송요구·다운로드 → 병원A의 MRI·CT 등 검사결과를 병원B로 전송 | 무서류 데이터 수신 및 검사데이터 분석으로 중복검사 면제, 더 나은 진료서비스 |
- (기업 지원) 전송 중계 지원, 데이터 보호·활용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유인체계)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 설계
③ 마이데이터 신뢰성 확보
- (전송요구 단계) 국민에게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고 실효적으로 권리행사를 선택·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데이터 전송 단계) 본인임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만 데이터를 전송하여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식별·인증체계 마련
- (수신 후 관리 단계) 데이터 수신자에 대한 안전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수신자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및 파기 등을 위한 절차 수립
- (종합 인프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전송이력 확인 및 중단 요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데이터 통제권 강화
2.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
◈ 초거대 AI, 자율주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안전 활용 정책방향 선제적 제시
* 국내 AI 산업 매출규모(AI 산업 실태조사) : ('20) 1.9조 → ('22) 4.0조 * 국내 AI 산업 종사자 수 : ('20) 25.6천명 → ('22) 39.2천명
1) 방향 : AI 생태계에 맞는 '원칙' 중심의 데이터 보호·활용방안 마련
- 데이터의 활용 범위, 속도, 방식이 고도로 복잡한 AI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정'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규율 필요
-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 정립(~6월)
2) 주요 추진과제(안) : 데이터 수집 – AI 학습 – 응용 서비스 설계·제공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과 보호원칙 제시
① 데이터 수집 단계
- (공개 정보) 현재 공개된 정보가 크롤링, 스크랩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 학습을 위해 수집되고 있으나, 명확한 처리기준 부재*
- * 일부 판례와 지침에 공개된 정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현장 적용 시 모호하다는 의견 다수
- (영상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소지는 최소화하면서 AI 학습효과는 제고할 수 있도록 촬영된 영상 데이터의 보호·활용기준 마련
② AI 학습 단계
- (가명처리 기준) AI 연구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 유형별·상황별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 및 방법 등 기준 제시
- (재현데이터) 개인 식별 위험은 제거하고 데이터 활용가치는 유지할 수 있는 재현데이터 구축을 통해 양질의 AI 학습 데이터셋 제공
③ AI 서비스 단계
- (대응권)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 (생체정보) 생체정보의 정의 및 처리기준,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정보주체 권리 보호방안 등을 반영한 생체정보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
- (R&D) 실시간 영상정보의 비식별 처리, 재현데이터 생성, 차분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 보호 R&D 확대 및 PET* 기술의 산업화 추진
- *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는 AI, 빅데이터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더욱 증가
- ** '23. 3월 美 백악관(OSTP)에서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공유 및 분석기술(PPDSA) 진흥을 위한 국가전략 발표
3.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이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 확보 필요
1) (기술적) 공공부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 주요 시스템별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저장 및 자동화된 분석 기능 도입을 의무화('23)하고, 비정상적 접근 차단 등 기능 고도화('24~)
- * ① 취급자 계정, ② 접속일시, ③ 접속지 정보, ④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⑤ 수행업무
2) (인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
-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등 처벌 강화('23. 1월~)
- 접근권한 관리 기능이 인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시스템 개선('23~'25)
- 취급자 계정이 인사시스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접근권한 변경/말소 기능 부여
3) (관리적) 사각지대 없는 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24. 3월~)
-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법적 의무의 준수 여부 등 평가
- 집중관리시스템(1,515개) 대상 실태점검 실시 → 全 공공부문으로 확대
-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하여 3년간 단계적 실태점검
- ※ ('23) 주민등록 연계 단일접속시스템 → ('24) 표준배포시스템 → ('25) 개별시스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와 연계하여 전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개선('24. 3월~)
Ⅲ. 기대효과
- (국민) 엄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하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마이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 등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편익 향유
- (기업) 데이터 융합을 통한 다양한 핵심 전략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사회) 데이터 기반 재난·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 데이터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 경제적 파급효과 :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시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20% 이상 추가 성장 기대('27년 기준, 기존 전망 대비)
※ 2022년 K-Data 산업백서 데이터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매출 분석 결과 활용하여 추정
Ⅳ. 향후 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령 정비 및 의견수렴 지속 추진(3~9월)
-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다양한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시행령·고시) 개정 추진
- 범부처 합동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5월 예정)
-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수립·발표(6월 예정)
- 「인공지능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 마련·발표(6월 예정)
- 공공부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선('23년~) 및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24. 3월)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위 보도참고자료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본격 시동"(2023. 04. 14.)
- 개인정보위 보도참고자료 : (별첨2)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