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
과세관청은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년이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청년이 직접 창업을 한 경우,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경우로 나누어 그 세제혜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과거에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로 보았으나, 2018년 개정으로 34세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혀주었다.
1. 청년이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청년이 법 소정의 중소기업체에 23.12.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연 200만원 한도).
이러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청년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청년이 창업한 경우
창업세액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청년이 창업한 경우에는 일반 창업에 비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 청년창업 | 그 외 | 청년창업 | 그 외 | |
| 감면 | 5년 100% | 5년 50% | 5년 100%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등 경기도 지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해준다.
이러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그 혜택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창업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
- 종전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다만 인수하는 사업용 자산이 총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서 제외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창업세액감면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등록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현금영수증 가맹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감면이 배제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의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
3. 청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 그 종류가 많아 납세자에게 혼선을 주었다.
이에 23년 개정세법에서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여 간소화하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로,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중소기업(3년) 수도권 | 중소기업(3년) 지방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 청년 외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 청년 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상기 표와 같이 청년을 고용하여 인원이 증가한 경우,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혜택을 받는 3년 동안은 인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공제를 받은 후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