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부분이 보수월액보험료라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가입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께 산정됩니다. 아래에서 2023년도 기준으로 산정 구조와 상·하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2023년)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보험료율 7.09%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구분 | 산식 |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7.09% = 가입자 3.545% + 사용자 3.54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
소득월액보험료(2023년)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12개월로 나누고, 소득 종류별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료율을 차례로 곱해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 2022. 9.부터 적용
-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개정 이전의 산정 방식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은 그동안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과거 자료를 검토하거나 소급 건을 처리할 때는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 산정 방식 |
|---|---|
| 2018. 6월 이전 |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 2022. 8월 이전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 2022. 9월 이후(현행)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도)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도) ]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월별 보험료 기준의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
-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0,332,300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7,822,560원)
- 하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8% 수준(19,780원)
- ※ 전전년도(2021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60,752원)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후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득 종류 | 소득평가율 |
|---|---|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 100% |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5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911,280원)
- 하한선: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 ※ 전전년도(2021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60,752원)
보험료율(2023년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가입자 + 사용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도)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