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놓친 자료가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그 납세의무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세의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귀책을 전가하거나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근로자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추가자료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의 신고 주체는 연말정산과 달리 회사가 아닌 개인이므로, 개별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5월에도 제공하는 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추가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메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연말정산 불러오기 → 추가자료 입력하여 신고 완료

(2)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소득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위와 같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신고 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산신고 여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 합산신고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 합산신고
부동산 임대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신고 제외 가능
연금소득사적연금이 연 1천 2백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신고 제외 가능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신고 제외 가능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5월호 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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