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퀴즈: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가 아닌 것은?
급여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 중 하나가 "이 금품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가"입니다. 이번 달 퀴즈로 보수의 범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항목 중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가 아닌 경우는?
① 퇴직금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③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④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 1차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2파목: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3거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비과세 예시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식대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 포함)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에서 보수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정답
정답: ① 퇴직금
퇴직금은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와 함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②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제12조제3호 차목)이지만 보수에는 포함되며, ③과 ④ 역시 산정 대상 금품입니다.
참고 자료: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 처리
아래 내용은 같은 지면에 함께 실린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 구분 | 2011.6.6. 이전 (개정 전) | 2011.6.7. 이후 (개정 후) |
|---|---|---|
|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좌동 |
|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 제외이나, 사용자에는 해당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납부예외 처리 ※ 단, 대표이사 1인만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 | 근로자 및 사용자에서 제외이므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자격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 |
(예시)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하는 경우, 2011.6.6.까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로 상실 대상입니다.
- 무급 근로자인 경우: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