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

이번 달 퀴즈: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가 아닌 것은?

급여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 중 하나가 "이 금품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가"입니다. 이번 달 퀴즈로 보수의 범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항목 중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가 아닌 경우는?

① 퇴직금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③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④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1. 1차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2. 2파목: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3. 3거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비과세 예시

구분내용근거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 포함)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에서 보수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정답

정답: ① 퇴직금

퇴직금은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와 함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②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제12조제3호 차목)이지만 보수에는 포함되며, ③과 ④ 역시 산정 대상 금품입니다.


참고 자료: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 처리

아래 내용은 같은 지면에 함께 실린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구분2011.6.6. 이전 (개정 전)2011.6.7. 이후 (개정 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사업장가입자로 적용좌동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근로자 제외이나, 사용자에는 해당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납부예외 처리 ※ 단, 대표이사 1인만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근로자 및 사용자에서 제외이므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자격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

(예시)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하는 경우, 2011.6.6.까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로 상실 대상입니다.

  • 무급 근로자인 경우: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5월호 7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