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구점에서 100원짜리 볼펜을 사면 110원을 납부하게 되며, 110원을 받은 문구점 주인은 해당 10원을 부가가치세로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만약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문구점에 110원을 지불하였다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문구점에 지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준다. 이처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구조이다.
때문에 간혹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서 예상보다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이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과 무관한 부가가치세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무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상관이 없는 게임기를 구매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접대비란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비의 지출행위는 단순 관계목적이지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차량을 구별할 때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으로 구별한다. 영업용승용차란 사업자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행하는 화물차 등은 운수업이라는 영업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세무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말 드라이브를 위해 소유하는 자동차는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드라이브와 업무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영업용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르며,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한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경우 영구적인 속성이 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므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한다.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일괄매입하더라도 건물과 관련된 부분만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국민후생 보장, 문화진흥, 공공사업 지원 등 그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세항목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육식당의 경우 고기만 판매하는 것은 면세이지만, 고기를 식당 내에서 먹게 되는 경우 과세가 된다.
이러한 정육식당에서 전기료를 사용한다면 전기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항목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며,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과세사업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만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