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을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
2025년 상반기에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하고 모성보호 3법 개정 등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하반기에도 인사·노무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령 개정이 잇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법령과 그에 따른 실무 대응 포인트를 짚어본다.
1.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규정 시행 (시행: 2025.6.1)
주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과 한파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규정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법 개정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무 이슈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벌칙 수준은 다음과 같다.
- 보건조치 미이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시행: 2025.7.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그동안은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면,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원 (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지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특례로 월 10만원 추가 지급) |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수준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로,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최근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차 이후에는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근로자도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현행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1개월 근무' 판단기준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판단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를 가입대상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를 가입대상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작일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 근로시작월부터 그 다음달까지 2개월에 걸쳐 8일 이상 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실무상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3일에 근로를 시작해 7월 31일까지 7일을, 8월 1일에 1일을 근무해 총 8일을 일한 일용근로자 A(월 소득 220만원 미만, 최종근로일 8월 1일)의 경우, 과거 판단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판단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