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상당수의 법인사업자는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되며,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다. 지배주주가 곧 회사의 오너인 구조가 많다 보니, 지배주주의 친인척 역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지급받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세관청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친인척 등에게 지급된 급여가 실제 근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친인척, 즉 가족을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른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실제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 조심2021서5497, 2022.03.15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5년 1월 9일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AAA과 BBB이 공동 대표자로서 각각 형사팀과 민사팀을 맡아 운영해왔다. 2021년 6월 3일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쟁점 인건비 등과 쟁점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서(안)을 통보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및 과세관청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대상이 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특수관계인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며, 쟁점 인건비 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특수관계인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특수관계인들을 대신하여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흠결이 있어 근로계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특수관계인들이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일 8시간의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시스템 접속기록이나 업무일지 등 근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
  • 청구법인의 신용카드가 평일 업무시간에 특수관계인들의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처가 가사·육아 시 이용 가능한 곳들이었음

이처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그 요건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받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증빙을 충분히 구비해 두어야 한다.

인건비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한 준비사항

① 회사에 상주 여부

일반적으로 임직원은 회사에 상주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경우 인건비를 인정받기가 쉬워진다. 따라서 상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출퇴근 기록, 출입문 전산자료, 회사 컴퓨터 로그인기록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재택근무의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상주 여부가 무조건적인 요건은 아니다. 상주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업무수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미국에 거주하며 상근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하여, 법인의 경영 및 업무를 관장하며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판례가 존재한다(국심97서1569, 1998.01.10.).

② 급여 수준

인건비는 업무수준 및 직급 등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로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업무·동일직급의 일반 임직원 급여와 비교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다른 임직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도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공문 등의 결재

회사의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업무와 관련된 공문을 작성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회사 내부 시스템이나 서류로 보관해두면 업무수행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외부거래처와의 공문, 미팅 등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업체에 대한 인터뷰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 평소 외부거래처와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담당 거래처의 증언 등을 통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⑤ 출장기록과 신용카드 등의 일치성

회사 내에 출장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출장기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해당 출장지에서 이루어졌다면 실제 출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출장기록이 일치하여야 업무관련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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