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퀴즈 하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적용을 받으려면 자녀 생후 몇 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당하나요?
① 6개월 ② 12개월 ③ 18개월 ④ 24개월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한부모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만 지급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와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 80% | 160만원 |
육아휴직급여 특례 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이며, 개월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육아휴직 개월 수 |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7개월 이후의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②: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이며,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액 |
|---|---|---|
| 1~3개월 | 100% | 300만원 |
4개월 이후의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전환되어,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퀴즈 정답
정답은 ③ 18개월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