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뉴스 브리핑 – 백일 떡에 돌잡이… 어라, 아기가 아니라 직장인이네…외 3건

백일 떡에 돌잡이… 어라, 아기가 아니라 직장인이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입사 백일잔치', '입사 돌잔치'가 성행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Z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직률도 높아지자, 젊은 인재를 붙잡아두려는 고육책으로 가족적 통과의례 이벤트까지 열어주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백일·돌 사진도 찍어준다. 전문가를 불러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등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고, 유명 스튜디오와 사진가를 섭외해 사원증이나 메신저에 쓸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고 고급 액자까지 맞춰 준다.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수건·수첩·마우스패드·텀블러 등 웰컴 키트에 상품권과 휴가를 주고, CEO의 손 편지와 함께 쿠키 세트와 꽃바구니를 집으로 보내기도 한다. 과거 회사 창립 기념일에 간부들 앞에서 신입들이 장기자랑을 했다면, 이젠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돌잔치 땐 돌잡이도 한다. A금융사는 1년 차 신입 사원들에게 조직인으로서 성공의 의미를 담은 돌잡이 물품을 골라잡도록 했다.

  • 바늘 — 핵심 인재
  • 대추 — 팀원을 많이 거느리는 리더
  • 실타래 — 정년까지 쭉 근무

올해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트렌드는 '짧고 가깝게'

나우앤서베이가 내놓은 2025년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8.9%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긴 휴가보다는 짧고 효율적인 일정이 직장인들의 주요 선택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휴가 기간

기간응답 비율
3~4일54.2%
5~7일26.4%
1~2일14.2%
8일 이상5.2%

휴가 방식

방식응답 비율
국내여행69.6%
해외여행19.1%
홈캉스(집에서 휴식)6.1%
가족·친지 방문3.0%
워케이션0.9%
디지털 디톡스0.3%
자기계발0.1%

여름휴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는 휴식과 힐링(4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자연과 경치(41.2%), 맛집 탐방(37.4%), 숙소의 쾌적함(35.9%)이 뒤를 이었다.

한편 휴가 계획이 없는 응답자 111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휴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응답 비율
휴가철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24.3%
재정적 여유 부족23.4%
여름휴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9%

직장인 62% "퇴직연금, 은퇴 종잣돈… 안정 관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 1,003명을 대상으로 '2025 직장인 퇴직연금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8%가 연금 적립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적립금 일부를 투자를 위한 여윳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0.2%였으며, 손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위해 투자 자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7%에 그쳤다.

경총은 "국내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운용 비중이 높은 것은 가입자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적립금 자체를 안정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선호하는 적립금 운용 방법

운용 유형응답 비율
안정 투자형(저위험)50.1%
원리금 보장형(초저위험)22.5%
중립 투자형(중위험)21.2%
적극 투자형(고위험)6.2%

일정선의 투자 수익률은 기대하지만 고위험은 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의 대부분은 퇴직연금 외에도 재테크 수단을 운용하고 있었다.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

수단응답 비율
예·적금31.9%
주식·펀드·채권23.5%
보험·연금18.0%
금·달러10.5%
부동산8.3%
가상자산4.8%

회사의 금연 '강요', 문제 없나요?

업무 중 흡연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주제다. 흡연자들은 일을 하는 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데, 비흡연자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고, 냄새로 주위 동료들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금연을 권유하는 회사들도 많다.

그렇다면 금연을 강요하는 경우는 어떨까. 담배를 피우면 불이익을 주는 회사는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수도 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흡연 강요, 음주 강요 등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이 둘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2019년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괴롭힘이라고 명시했다.

금연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아래의 권리지만 엄연한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육군부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며 일률적으로 흡연을 금지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해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는 아니지만, 금연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금연 강요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는다면 금연 강요 제도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회사는 흡연을 하는 직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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