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직무발명보상금제도

직무발명보상금제도의 정의, 적용 요건, 도입 절차 및 2024년 개정된 비과세 한도(연 700만원)와 제외 대상(지배주주 등)을 급여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직무발명보상금제도 —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

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직무발명보상금제도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권리를 기업에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인사·급여 이슈입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정의와 적용 요건, 도입 절차는 물론 2024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비과세 혜택 및 실무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제도란?

발명진흥법 책자와 신분증, 명함이 배치된 직무발명 정의 설명 삽화

직무발명보상금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 또는 특허 권리를 기업에 승계하고,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상 **'직무발명'**의 정의(발명진흥법 제2조 2)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금 적용 요건

직무 관련 서류와 보상금 봉투가 저울로 균형을 이루는 적용 요건 삽화

직무발명보상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무 관련성: 발명이 성질상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며, 발명 행위가 직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2. 합리적 보상: 직무 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규정 협의가 필요함

도입 절차

회의실에서 직무발명제도 위원회가 규정 문서를 협의하는 도입 절차 삽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2. 기업과 근로자 대표,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등이 직무발명제도 규정과 보상액을 협의 후 결정
  3.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이의가 없을 시 기업 내 공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적용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비과세 한도 및 소득 구분

  • 비과세 한도: 연 700만 원
  • 소득 구분:
    • 재직 중 받는 보상금: 근로소득
    • 퇴직 후 받는 보상금: 기타소득
  • 퇴직 후 보상금 한도 적용: 퇴직 후 보상금은 같은 해 재직 중 비과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제외 대상 (2024년 개정 사항)

  • 2024년 개정 이후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3.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요건을 충족할 것
  2. 사전에 마련된 보상규정과 종업원 협의·서면 통지 절차가 이행될 것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등록 등 발명 증빙이 갖춰질 것

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지급 시

보상금을 현금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한도(연 700만 원)가 적용됩니다.
  2. 보상금 지급 시점은 '부여일'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봅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6년 11월호 5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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