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직무발명보상금제도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권리를 기업에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인사·급여 이슈입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정의와 적용 요건, 도입 절차는 물론 2024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비과세 혜택 및 실무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제도란?

직무발명보상금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 또는 특허 권리를 기업에 승계하고,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상 **'직무발명'**의 정의(발명진흥법 제2조 2)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금 적용 요건

직무발명보상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성: 발명이 성질상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며, 발명 행위가 직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 합리적 보상: 직무 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규정 협의가 필요함
도입 절차

기업이 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기업과 근로자 대표,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등이 직무발명제도 규정과 보상액을 협의 후 결정
-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이의가 없을 시 기업 내 공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적용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비과세 한도 및 소득 구분
- 비과세 한도: 연 700만 원
- 소득 구분:
- 재직 중 받는 보상금: 근로소득
- 퇴직 후 받는 보상금: 기타소득
- 퇴직 후 보상금 한도 적용: 퇴직 후 보상금은 같은 해 재직 중 비과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제외 대상 (2024년 개정 사항)
- 2024년 개정 이후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3.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전에 마련된 보상규정과 종업원 협의·서면 통지 절차가 이행될 것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등록 등 발명 증빙이 갖춰질 것
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지급 시
보상금을 현금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한도(연 700만 원)가 적용됩니다.
- 보상금 지급 시점은 '부여일'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