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급여 및 상여의 추정과 세무

성과급 및 상여금의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을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발생주의 회계와 권리의무확정주의 세법의 차이, 손금불산입 및 유보 처리, 그리고 근로소득 귀속연도 구분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달의 실무 포커스 – 급여 및 상여의 추정과 세무 — 성과급세무조정 급여추정액

급여 및 상여의 추정과 세무

매년 말 결산 시기가 되면 급여 담당자들은 다음 해에 지급할 성과급을 당해 연도 비용으로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실제 지급 시점과 비용 인식 시점이 다를 수 있어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세무조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발생주의에 따른 추정치 반영

달력과 연필 옆에 미지급 급여 항목이 담긴 유리병을 확인하는 회계 실무 삽화

기업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그 대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근무 용역 제공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무를 제공한 기간을 원인으로 발생한 항목들은 추정치를 반영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반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급·인센티브: 다음 연도 평가 후 지급할 금액의 추정액
  2. 미사용 연차수당: 결산일 현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추정액
  3.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에 따른 전입액
  4.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위 추정 인건비에 대응하는 회사부담분

세법: 권리의무확정주의

닫힌 금고 위에 도장이 찍힌 계약서와 달력이 놓여 세법상 손금 귀속 시점을 나타내는 삽화

회계와는 다르게 세법에서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0조). 세법은 지급의무와 지급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회사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라도 결산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조정 방법

2026년과 2027년 장부 사이로 동전이 이동하며 세무 조정 과정을 보여주는 실무 사례 삽화

이처럼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성과급을 중심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2026년 결산 시 성과급 5억 원을 추정 계상하였고, 2027년 3월 경영평가 결과 5.2억 원이 확정되어 지급하였다.

1. 2026년 (결산 시점)

  • 회계처리: (차) 급여(성과급) 5억 원 / (대) 미지급비용 5억 원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미지급 성과급 5억 원 (유보)

2. 2027년 (확정 및 지급 시점)

  • 회계처리: (차) 미지급비용 5억 원, 급여 0.2억 원 / (대) 현금 5.2억 원
  •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 미지급 성과급 5억 원 (△유보)

여기서 ‘손금불산입’이란 세무상 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2027년에 실제 지급될 때 손금산입을 통해 비용에 반영됩니다. ‘유보’의 경우 회사가 지급할 때 해당 효과는 사라지게 될 수 있도록 남겨두는 소득처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귀속연도와의 구분

법인세 손금 귀속시기와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산에 비용을 반영하였더라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지급액이 확정·지급된 연도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6년 11월호 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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