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겸직에 따른 세무리스크
그룹사나 관계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임원이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여러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를 동시에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은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경영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겸직 임원의 보수를 어느 회사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각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무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원의 겸직으로 인하여 법인과 임원 개인에게 각각 어떠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 측면의 세무리스크

1. 겸직 임원 인건비의 부담 귀속 –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조직이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정해진 분담기준보다 많이 부담한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 등이 분담기준이 됩니다.
여러 회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겸직 임원의 보수는 이러한 공동경비의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한 회사가 겸직 임원의 보수 전액을 부담하면서 다른 회사에 아무런 비용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본래 다른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익분여 – 부당행위계산 부인
앞선 경우와 달리 관계회사 간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않는데도 겸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한 임원의 보수를 대가 없이 부담하는 경우, 이는 상대 회사에 이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보수를 부담한 법인의 비용이 부인되어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실체가 부인된 보수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면 퇴직급여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겸직 및 전출 이력을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 개인 측면의 세무리스크

1. 근로소득 합산신고 누락
두 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산신고를 누락하면 과소납부한 세액과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고액 보수를 받는 임원은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추징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소득세법 제22조는 임원의 퇴직소득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020년 이후부터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액 × 1/10 × 근속연수 × 2배로 계산되므로, 회사별 퇴직급여 규정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근무 실체가 부인된 보수가 포함되면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겸직 임원 운영 시 주의할 사항

1. 합리적인 인건비 분담 약정 겸직 임원의 보수를 여러 회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업무 비중이나 근무시간 등 객관적 근거에 따른 분담 약정을 체결하여야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분담기준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 근무 실체에 대한 증빙 확보 이사회 참석, 결재 및 보고 기록, 업무 메일 등 각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관리해야 합니다.
3. 임원 개인의 합산신고 안내 겸직 임원이 합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매년 안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