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대상 완벽 정리
고용보험의 두 축인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대상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나 특정 체류 자격의 외국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정답 확인: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다음 중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당연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 (연령)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인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근로제공 기간 2개월)
정답: ④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나 일용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문제의 조건(근로제공 기간 2개월)에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유형별 고용보험 적용 상세 가이드
각 유형별로 고용보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이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사업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 예외 사항: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사업도 계속 적용됩니다.
2.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사업은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 신고 절차: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가입 희망 시: 실업급여 사업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시행 시기
| 사업장 규모 | 적용 개시일 |
|---|---|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
|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2023년 1월 1일부터 |
3.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의 고용보험 적용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가입 대상이 되는 예외: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