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과세예고통지

세금 고지 전 소명 기회인 과세예고통지의 의미와 대상(100만원 이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조기결정 신청 방법, 불채택 시 대응 요령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세무상식 – 과세예고통지 —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상식 – 과세예고통지

세금을 납부하라는 최종 통보인 줄 알고 당황하셨나요? '과세예고통지'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과세예고통지의 의미부터 대상, 그리고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

세무서에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문서를 확인하며 세금 확정 전 소명 기회를 이해하는 상황

과세예고통지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세금을 확정하여 고지하기 전, 과세할 내용과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과세예고통지를 처음 받아보는 납세자라면 '곧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미 세금이 확정된 것인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세예고통지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 납세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의 정확한 의미와 통지를 받은 이후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대상

100만 원 이상의 세금 고지 시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과세예고통지 대상 기준을 나타내는 삽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즉, 과세자료 처리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삽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까지 심사받을 수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청구가 있으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이 유보되며, 청구를 받은 세무관서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일부 채택, 불채택 등의 결정을 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기결정 신청

만약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 실제 고지까지 걸리는 기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므로,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시 유의사항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을 받는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인 30일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증빙 수집이 늦어진다면 청구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에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만약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6년 11월호 17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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