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고용보험의 소멸신고

QUIZ

Q.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① 30일 이내 ② 10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15일 이내

정답 ③

산재·고용보험의 소멸

사업을 폐업하거나 종료하는 등 보험관계가 끝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했다고 해서 그동안 쌓인 권리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권도 계속하여 존속합니다.

소멸사유별 소멸일

소멸신고의 기산점이 되는 '소멸일'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신고 기한(14일)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아래 소멸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소멸사유소멸일
사업의 폐업, 종료폐업·종료된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 사업장)해지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경우만 가능)
직원소멸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일괄적용 해지신청은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해지신청을 할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해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소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반 사업장과는 별도의 소멸사유가 적용됩니다.

소멸사유소멸일
월 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후 근로자(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취득일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대표자가 변경된 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의 소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역시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의 처리가 개정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는 유지됩니다(’18.12.11 개정).
  •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가 없는 업종 미해당)가 근로자가 없게 되어 의제적용 사업의 소멸일에 소멸합니다. 의제적용 사업이 소멸되는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도 당연 소멸됩니다.
  •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에 소멸합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11월호 10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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