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희 변호사의 실무 노동법 강의 안녕하세요. 조훈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노동법을 중심으로 민법, 형법, 소송법 등 기업 인사노무실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법리들을 가능한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조훈희 (semhun@naver.com)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금년 8월부터 일정 요건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휴게시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고, 노동법상 휴게시간의 의미와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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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일은 금년 8.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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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2021. 8. 17.>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대상 사업장
그 범위와 요건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 등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대상 요건 |
|---|---|
| 1)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 2)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 3)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아래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수급인의 근로자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3) 휴게시설 요건
면적, 높이 등의 규모나 위치, 습도, 온도 등의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요건인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요약한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설치·관리기준 |
|---|---|
| 1. 크기 |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 다.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 이상 라.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 이상 |
| 2. 위치 |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된 장소 |
| 3. 온도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보유 |
| 4. 습도 | 적정한 습도(50% ~ 55%) |
| 5. 조명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보유 |
| 6. 환기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 |
| 7. 비품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보유 |
| 8. 식수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보유 |
| 9. 표지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 |
| 10. 관리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 |
| 11. 목적 외 사용 금지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2. 휴게시간의 법리
1) 개요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업무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우리 노동관계 실무상 점심시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우리 노동법은 일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정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4조를 위반한 자
우리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통상 하루에 법정근로 8시간을 근무하면서 도중에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바로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실무상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정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했는지 여부와, 당해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만일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운행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의 배차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운전사에 대한 회사의 배차지시의 적법 여부를 가린 다음 이를 거부한 운전사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운전사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구체적 사안에서 대기성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지 휴게시간으로 평가하여야 할지 일도양단 식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구체적 업무가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태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이나 단속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