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급여가 개편되었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및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적용된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내용
-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통폐합을 통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적용(2021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대기업지원을 제외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
| 요건 | 종전 | 변경 |
|---|---|---|
| 지원대상 |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비)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 월 1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 육아휴직지원금(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원, 인수인계 월 120만원)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육아휴직지원금' 단가 인상에 반영 |
2. 지원금 세부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적용례
육아휴직지원금 시행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시행 이후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3.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①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②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구분 | 현행 | 개편 |
|---|---|---|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상한액 기준)
| 구분 | 부(父) 1개월 | 부(父) 2개월 | 부(父) 3개월 |
|---|---|---|---|
| 모(母) 1개월 | 부 200 모 200 | 부 200+150 모 200 | 부 200+150+150 모 200 |
| 모(母) 2개월 | 부 200 모 200+150 | 부 200+250 모 200+250 | 부 200+250+150 모 200+250 |
| 모(母) 3개월 | 부 200 모 200+150+150 | 부 200+250 모 200+250+150 | 부 200+250+300 모 200+250+300 |
4.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④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2.01.0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
5.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시적 특례 운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①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포함)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와,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