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중개) 분야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8개 셀러툴사업자를 대표하여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참여사(셀러툴명) 네모커머스(샵링커), 가비아씨엔에스(이셀러스), 다우기술(사방넷), 샵플링(샵플링), 셀러허브(셀러허브), 셀메이트(셀메이트), 신세계아이앤씨(셀픽), 플레이오토(플토)

셀러툴이란?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이하 '열린장터(오픈마켓)')과 판매자의 중간에서 열린장터와 연동하여 판매자의 업무(상품등록, 주문관리 등)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

이번 "온라인쇼핑(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하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셀러툴사업자들은 관련 시장을 7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8개 셀러툴 사업자와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주도로 안전하게 구매자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셀러툴의 안전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였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판매자 등이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열린장터(오픈마켓)'-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판매자의 개인정보 열람제한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자율규약'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주요 내용

1) 판매자 등이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셀러툴 사업자는 판매자가 직접 직원 등의 계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판매자가 셀러툴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일정 시간 미활동 시 접속차단 등 접근통제를 적용하기로 함

2) '열린장터(오픈마켓)'-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셀러툴 사업자와 열린장터 사업자 간 투명성 확보를 위해 「API 연동협약」을 체결하고, API 연동을 위해 수집된 인증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게 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말함

연동협약 열린장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판매자가 위탁한 구매자 정보를 셀러툴사업자가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준수사항을 규정

  • 또한, 판매자의 책임추적성 강화를 위해 셀러툴 사업자는 판매자가 부여한 계정 관리 기록을 5년간 보관 후 판매자가 요청 시 제공하고, 판매자와 셀러툴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로 함

3) 판매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 판매한 상품이 구매 확정이 되면 구매자의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여 판매자의 개인정보 조회를 제한하고, 판매자가 셀러툴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셀러툴은 암호화 저장 기능을 제공하기로 함
  • 셀러툴은 판매자가 셀러툴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시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파기 기능을 제공하기로 함

이용자-플랫폼-셀러툴-판매자 간 업무 흐름도

순서업무흐름구분
판매자 등록판매자 → 오픈마켓 플랫폼판매자 및 상품 등록
계정(ID) 접근권한 부여오픈마켓 플랫폼 → 판매자판매자 및 상품 등록
업무 위탁(상품등록, 주문관리 등)판매자 → 셀러툴 사업자판매자 및 상품 등록
상품등록셀러툴 사업자 → 오픈마켓 플랫폼판매자 및 상품 등록
상품주문이용자 → 오픈마켓 플랫폼주문/배송
주문정보 확인오픈마켓 플랫폼 → 셀러툴 사업자주문/배송
주문정보 확인셀러툴 사업자 → 판매자주문/배송
상품배송판매자 → 이용자주문/배송

2. 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전·후 비교

셀러툴 접근통제 강화

구분자율규약 주요 내용이행 전이행 후
이용사업자 접근통제이용사업자에게 취급자별 계정 생성 기능 제공계정 공유
이용사업자 접근통제이용사업자가 외부에서 셀러툴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접속 수단을 통해 접속하도록 기능 적용일부 적용
이용사업자 접근통제이용사업자가 망분리 적용 대상인 경우 접근통제 안내X
이용사업자 접근통제이용사업자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X
이용사업자 접근통제접속 허용 최대시간을 설정하여 일정 시간 미활동 시 접속차단기준 다양

'열린장터(오픈마켓)'-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구분자율규약 주요 내용이행 전이행 후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셀러툴사업자 간 'API 연동협약'**을 통한 상호 인증일부 적용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API 연동을 위해 이용사업자의 인증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X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API 연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인증정보 사용 협약 체결X
책임추적성 강화이용사업자의 계정 생성·변경·말소 등의 기록을 5년간 보관 및 요청 시 제공일부 적용
책임추적성 강화이용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기록 보관(최소 1년) 및 확인 기능 제공X
책임추적성 강화이용사업자와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X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구분자율규약 주요 내용이행 전이행 후
개인정보 조회 제한구매 확정 시 즉시(3개월) 표시제한**(마스킹) 처리** (쿠폰 및 교환권 등 별도 정의)기준 다양
암호화 조치 지원이용사업자가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암호화 저장 기능 제공 및 안내일부 적용○ (권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상시 운영이용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상시 안내 및 교육자료 제공X
개인정보 파기 의무이용사업자에게 수동 및 자동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 및 다운로드 시 파기 의무 알림X
개인정보 파기 의무이용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분리보관 의무 안내X

온라인쇼핑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로

이번 온라인쇼핑(셀러툴)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성과로서, 지난 7월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자율규약과 쌍을 이루어 다수의 이용자-플랫폼-판매자-셀러툴이 참여하는 온라인쇼핑 시장 전반에 걸쳐 국내 수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한층 견고하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22.5.11., 의결)
  • 온라인쇼핑(중개)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제정('22.7.13., 의결)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7월 '열린장터(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에 이어 이번에 제정된 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자와 규제기간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공동규제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등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 "온라인쇼핑(중개) 분야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2022.09.28)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11월호 47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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