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해외출장 근로자의 4대보험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의 구별은 해외 체재기간의 장단(長短)에는 관계없이, 그 근로자의 해외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다는 점에서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의 4대 보험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의 임금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어디에서 지급하느냐에 따라 실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급여지급국민연금 적용
국내에서 급여지급- 국내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함. - 현지국가에서 적용제외신청하여 보험료납부면제처리함(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국가에 제출)
해외에서 급여지급- 국내에서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함.(가입자격 유지) - 현지국가에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2. 건강보험

(1) 국내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2) 국외현지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법인과 국외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국내법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해외파견 근로자의 보험료 감면

1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외파견 기간 동안 국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급여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되며,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50%를 부과하고, 귀국 후 1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1일이 속하는 월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1월 미만 거주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3. 고용보험

국내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며, 해외체류 기간도 동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속 산입됩니다.

임금의 지급 주체에 따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경우: 기준기간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이 각각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모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본사 고용보험 상용근로자로 취득처리하고 보험료는 본사로 일괄하여 징수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파견 근무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급여 전액이 해외법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특례가입

보험가입자가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파견 근로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전액이 해외법인에서 지급된다면 그 근로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실무는 특례적용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례적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에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사업장 복귀일에 〈근로자고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특례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와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내 사업장 복귀일에 〈근로자고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지급기준은, 해외파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시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11월호 20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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