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단기 육아휴직
단기 육아휴직의 법정사유 및 사용단위
단기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단기 돌봄 공백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휴원 및 휴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갑작스러운 휴원, 휴교
- 방학 : 자녀의 공식적인 방학기간
- 질병 및 사고 :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입원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에 따른 등원, 등교 중지 :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등교 중지 조치 시
다만 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단위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기간은 반드시 1주 또는 2주간, 일주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임의로 3일만 쉬거나 9일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vs 단기 육아휴직
| 구분 | 기존 육아휴직 | 단기 육아휴직 |
|---|---|---|
| 사용단위 | 제한 없음(통상 30일 이상 신청) | 1주 또는 2주 고정 (3일, 9일 등 불가) |
| 연간한도 | 최대 1년 6개월(조건 충족 시) | 연 1회에 한하여 사용가능 |
| 급여지급조건 | 최소 30일 이상 사용 시 | 1주만 사용해도 비례지급 |
| 분할횟수제한 | 총 3회 분할(4번에 나눠 사용) | 분할횟수 미차감 |
| 총 기간차감 | 사용한 기간만큼 한도차감 | 사용한 기간만큼 한도차감 |
단기 육아휴직 급여계산(비례지급)
- 개정 후 단기 육아휴직에 한하여 7일만 사용해도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급여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월 상한액(일반급여 1~3개월 차 기준 최대 250만 원)을 기준으로 휴직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계산방식
(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30일) ×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
계산 예시
초기 1~3개월 차에 해당하여 상한액(월 250만 원)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1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500,000 ÷ 30일) × 7일 = 약 583,333원
사업주의 의무와 예외적 거부, 변경 절차
근로자가 법정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① 거부권 행사(계속근로 6개월 미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입사근로자의 신청은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시기 변경권 행사(방학사유 한정)
자녀의 방학을 이유로 신청한 단기 육아휴직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휴직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사유와 변경된 휴직기간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