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세제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26년 8월 3일 자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6년도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하여 성장세가 회복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부문별·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서민, 중산층, 청년의 민생지원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된 개편안 중 회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과세나 연말정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개편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월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본 요건에 추가하여 청년의 경우에는 공제율을 15%가 아닌 17%로 적용하고, 월세액공제의 전체 공제한도를 1,200으로 상향시켜 청년 및 근로자의 월세액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 종전 | 개정 |
|---|---|
|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한도: 1,000만 원 | 청년의 경우 공제율 17% 적용 공제한도: 1,200만 원으로 상향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는 그동안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였다. 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러한 한도를 대폭 늘려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개편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7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종전 | 개정 |
|---|---|
| 기본공제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 기본공제 소득요건: 소득금액 3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 물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세금계산서로 거래하지 않고 원천징수와 함께 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흔히 알고 있는 3.3%(지방세 포함)에 해당한다. 이러한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 실수령액을 늘려 프리랜서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2.2%로 완화시켰다.
| 종전 | 개정 |
|---|---|
| 외국인 프로선수: 20%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 기타 인적용역: 3% | 외국인 프로선수: 20%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 기타 인적용역: 3% → 2%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수당 비과세 기간을 확대시켜주었다. 기존에는 자녀의 출생일만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기간 계산에 임신일을 포함시켰다.
| 종전 | 개정 |
|---|---|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원금 비과세 |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원금 비과세 |
출산 및 입양세액공제 적용 종료
기존 출산 또는 입양을 하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었는데, 해당 공제를 적용 종료 시켰다. 다만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고 해서 출산에 대한 혜택을 없앤 것이 아니라, 세금이 아닌 별도의 정책을 통하여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 종전 | 개정 |
|---|---|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적용 종료 |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출산 및 입양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아닌 별도의 정책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혼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종료시켰다.
| 종전 | 개정 |
|---|---|
| 혼인신고를 한 해 1인당 50만 원 | 적용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