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특례기준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과 얼마나 차이나는 경우에 적용될까요?
| 보기 | 내용 |
|---|---|
| ① | 기준소득월액 x 100(%) ≥ ±10% |
| ② | 기준소득월액 x 100(%) ≥ ±15% |
| ③ | 기준소득월액 x 100(%) ≥ ±20% |
| ④ | 기준소득월액 x 100(%) ≥ ±30%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특례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변동률 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소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등을 활용한 사후정산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변동률은 20%이며,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다시 고시된다.
신청 대상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100(%) ≥ ±20%
적용기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 예시) 신청일 (2026.1.17.), 적용기간 (2026.2. ~ 2027.6.)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사후 정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에 정산한다.
-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및 근로자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민연금 EDI 전자접수 또는 관할지사 FAX 서면 접수
정답
③ 기준소득월액 x 100(%)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