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과 관련된 세무 이슈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 중에 회사 명의로 계약한 집에 살고 있으니 사택은 무조건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사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소득
사택이란 임차계약의 명의가 회사여야 하고, 입주한 임직원이 퇴직한 뒤 다른 임직원이 입주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는 회사 보유 주택을 의미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이러한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그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데, 그 예외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보유)
- 임원이 아닌 종업원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소액주주의 판정에 대한 부분이다. 지분이 1% 미만이더라도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소액주주에서 제외된다. 즉 지분 0.5%를 가진 임원이라도 그가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자녀라면 비과세 사택 대상이 아니다. 일부 가족기업에서는 지분이 없는 자녀를 근로자로 등록하고 사택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에 사택 이용료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이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회사 장부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해당 임원의 상여로 소득처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는 비용을 부인당하고 임원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며, 회사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까지 발생하게 된다.
사택 체크리스트
때문에 사택을 운영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사택이 실제로 임직원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판정 | 입주자별 지분율과 지배주주와의 친족·특수 관계 여부를 함께 기록했는지 |
| 계약형태 |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법인 명의인지 보증금·임차료가 법인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는지 |
| 규정 | 사택관리 규정에 배정 기준이 있는지 퇴직 후 후임자 입주가 가능한 구조이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었는지 |
| 사후관리 | 회사 소유 사택이라면 취득세·재산세 부담과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했는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