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크게 입어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이 중 재난지역 피해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인세법에 규정된 정식 세액공제로,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의 세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이다.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으로 상실전자산총액(토지 제외)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수령해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배제되지 않으며, 관련 예규는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복구·보험 처리와 병행해 초기 단계에서 세무사와 공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부기한연장
국세징수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6조는 재난 등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고지 유예 포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한연장은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 등 '기한연장 특례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구분 | 연장 한도 |
|---|---|
| 일반적인 기한연장 | 최대 9개월 범위 내 |
| 기한연장 특례지역(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 등) 소재 사업자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최대 2년 |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납세자뿐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을 입은 개인사업자와 그 상속인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고지유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신청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유예
최근 국세청에서는 거제시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한다고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산·관광·조선업 등 호우 피해 업종 가운데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 착수를 미루거나 중지하는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거제시 납세자를 일괄 유예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특히 수산·관광·조선업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유예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납세자가 조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