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9월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안내서 초안은 조문별 세부 개정 내용과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물론, 그동안 현장 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실무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담아 현장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안내서가 다루는 개정 조문
| 구분 | 내용 |
|---|---|
| 주요 조문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2.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3.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4.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5. 안전조치 일원화 및 공공기관 안전조치 강화 6. 유출 통지 및 신고 7. 분쟁조정 제도 개선 8. 과징금·형벌·과태료 등 제재 규정 정비 |
| 기타 사항 | 1. 아동의 개인정보 2. 민감정보 처리 제한 3. 업무위탁 처리 제한 4. 국내대리인의 지정 5.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6. 영향평가 지정기준 정비 7. 개인정보 파기 특례규정 삭제 |
안내서 초안의 주요 내용
공개된 안내서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일(내년 9월 15일)까지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 등을 토대로 올해 12월에는 사례, 현장 의견 등을 추가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존의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 3월)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20. 12월)를 사례 중심으로 통합·보완하여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업무 목적의 범위, 촬영 사실 표시 방법에 대한 사례 등과 함께 지난 설명회에서 나온 실무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정리해 유사한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별도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한 활용 등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위에서 운영 예정인 '사전 적정성 검토',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계속해서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안내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11월까지 받고, 관련 고시 개정사항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안내서를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
온라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과 공공·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있던 규율 체계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1. 필수 동의 관행 개선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필수 동의 규정 삭제 ② 계약 이행·체결 요건에서 "불가피하게" 삭제 ③ 동의를 받는 방법 개선 ④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 요건 개선 |
| 2.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안전조치 강화 | ① 공중위생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가능 ②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전면 적용 |
| 3.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등 보호 강화 | ①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요건 삭제 ② 골든 타임 이내 우선적 구조 조치 가능 |
개정 체계 한눈에 보기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정비
-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선 및 처리방침 평가 도입
- 개인정보 분쟁조정 강화
-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국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등 개선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개선
-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합리화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확대
-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통지 일원화
- 안전조치 기준 일원화
- 개인정보 파기 특례 정비
- 벌칙 규정 개선
공공기관 안전성 강화 등
- 주요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 통계법 적용 제외 규정개선
- 처리위탁·재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
- 국외 이전 다양화 및 이전 중지명령 도입
- 과징금 제도 개선
실무자를 위한 정리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변경된 내용이 많고 신설된 부분도 보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보완하면 좋겠다. 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서도 배포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하기를 권한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2023.09.27)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서 초안" 참고자료(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