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법으로 올바른 금액은?
일용근로자가 10월에 일당 25만원으로 6일 근무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올바른 소득세 금액은 얼마일까요?
- 40,500원
- 24,300원
- 16,200원
- 2,700원
일용근로자의 구분
먼저 소득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다만 당초 근무 계약 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다면, 실제로는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10월 일당 25만원으로 6일 근무하는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항목 | 금액 |
|---|---|---|
| 1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 250,000원 |
| 2 |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150,000원 |
| 3 | 일용근로 소득금액 | 100,000원 |
| 4 | (×) 세율 | 6% |
| 5 | 산출세액 | 6,000원 |
| 6 |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3,300원 |
| 7 | 결정세액 | 2,700원 |
하루치 결정세액이 2,700원이므로, 6일분 원천징수세액은 2,700원 × 6일 = 16,200원이 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는 1,620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16,200원입니다.
소액징수 적용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 즉,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일용소득의 구분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방식부터 연말정산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까지 달라지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면 실무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
|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 특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 원천징수 세액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21.6.30. 이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1.7.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