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법

퀴즈퀴즈 —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법으로 올바른 금액은?

일용근로자가 10월에 일당 25만원으로 6일 근무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올바른 소득세 금액은 얼마일까요?

  1. 40,500원
  2. 24,300원
  3. 16,200원
  4. 2,700원

일용근로자의 구분

먼저 소득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다만 당초 근무 계약 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다면, 실제로는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10월 일당 25만원으로 6일 근무하는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항목금액
1총지급액(비과세 제외)250,000원
2(−)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150,000원
3일용근로 소득금액100,000원
4(×) 세율6%
5산출세액6,000원
6(−)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3,300원
7결정세액2,700원

하루치 결정세액이 2,700원이므로, 6일분 원천징수세액은 2,700원 × 6일 = 16,200원이 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는 1,620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16,200원입니다.

소액징수 적용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 즉,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일용소득의 구분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방식부터 연말정산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까지 달라지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면 실무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분일반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
개념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징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계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연말정산 대상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다음해 3월 10일까지’21.6.30. 이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1.7.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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